단동뉴스넷 기자 당리 7월 14일,기자가 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기능인재평가제도개혁을 심화하고 기업직원과 재학생의 기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는 "누가 평가하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증서를 발급한다."는 원칙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기술공업학교가 본 기업의 직원과 대학교학생들에게 기능등급인정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게 된다.
이번 개혁은 기능인재 양성 · 평가에 있어 기업 · 기술공업학교의 주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. 관련규정에 따라 기업과 기술공업학교는 기능인원을 직업능력, 업무실적, 직업도덕, 장인정신 등으로 평가해야 하며, 기업과 기술공업학교는 심사평가, 종합평가, 과정평가, 경연선발 등을 통해 기능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.